급여일이 5→20일로 변경될시 기존 1일~말일까지의 월급을 5일날 받은걸 날자만 20일로 변경하게 되는겁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1개월치 급여를 받게 되는거고 20일치의 급여는 묶이게 되어서 계속 잔존해있는겁니다
이후 퇴사할때 20일치를 받게 되는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다음달 5일날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차장님께 말씀 드렸다 하더라도 결국 6월20일부터는 전직원 급여일을 20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회사에서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말그대로 20일 급여를 퇴사때 퇴직금 + 해서 준다는건데 이렇게 가능한 부분인지 노동법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