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잎 2018.03.27 18:19

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가 찾아봐도 여기에 문의드리는것이 정확할것 같아서요

제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8년 2월 2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월 150만원에 아무것도 받은거 없고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만 제하고 받았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일때 퇴직금 산정좀 부탁드립니다

총 근무일수는 1234일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하여 많은것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만약 7.5시간 주5일일때는 통상임금 퇴직금이 얼마인지도 부탁드립니다

퇴사하고 1달 지나 받았는데 앞전사람들은 다 통상임금 계산해서 주고 저한테만 평균임금이 맞다고 사장이 우기네요

열심히 일해주고 직원들과 차별하며 월급 못받아 그만두게 됐는데 저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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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성격의 통상임금보다 보통 액수가 큽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휴업이나 결근등이 있지 않고서는 보통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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