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 전직원 포괄근로계약으로 오전9-오후6시까지가 기본근무이고 여기에 하루에 1시간씩
시간외 근로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월급이 기본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근직(사무직)과 외근직(영업)을 분리하여 사무직은 시간외수당이없는 일반연봉제로 전환하고
외근직은 포괄연봉제를 유지하여 직군별로 연봉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포괄연봉제로 지급하는 월급중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칠경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