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이 1년이 초과하는 년도의 말에 일괄로 퇴직연금DC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은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직원의 퇴직금을 연금사에 불입할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17.02.04에 입사한 직원이 2018.03.12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월수를 곱하기 전에
경우1) 2017.02.04-2018.02.03 (1년) 기간동안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
경우2) 퇴직일로부터 직전 1년인 2017.03.11-2017.03.12 기간동안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
경우3) 2017년과 2018년 각각 임금총액의 1/12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