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8시간),야간(12시간+3시간휴게시간),비번 형태인 2조 3교대로 일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일 경우, 본 근무외에 연속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출장이나 다른 조원 대직근무를 들어갈 수 있나요?
감시적 단속 근로자는 격일근무제를 제외하곤 하루에 12시간 이내의 근무일 경우에만 해당 되기때문에 기존 야간근무시간은 15시간이지만, 감단직이 되면 12시간 근무에 3시간 휴게시간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본 근무를 마치고 출장 혹은 대직에 대한 근무가 연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하루 근무가 12시간이 넘게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저희 야간근무형태가 바뀐거처럼 휴게시간도 보장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