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능평리에 있는 jl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에

 2017년 11월 7일날 들어와서 2017년 12월 1일날 정직원이 됐습니다

연봉은 2400에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에 방침은 현장에서 오후 9시 이후에 끝나야 수당을 받을수있었습니다 

9시에 끝나면 사무실도착하면 10시에 11시 운전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치지 않는다고 하여 받지못했습니다.

하는일은 lg전자 하청으로 가전제품을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일과 빌트인제품을 건설사에 납품하기전에

가구사와 협의하는 일을했습니다

작년에  여름휴가 3일이 있었고  샌드위치로 쉴때는 토요일 2틀을 빼고 쉬었습니다.

대부분 정시퇴근 한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 월차없고 주휴수당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4월 1일까지 일을한다고 사표를 냈고 더 해달라고하여 4월 14일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궁굼한 사항은

1번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했을때  식사시간 1시간제외하고 1시간 오바되는걸 금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

포괄임금제이기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번  연차수당을  하루임금에 70프로를 준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연차수당은 제가 생각했을때 12일치를 받을수있는거 같은데 맞나요? 여름휴가 3일제외

3번 이번 제계약 당시 기본급이 170으로 되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세금덜때고 더챙겨주기위한거라고 하더라고요

문제 될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바램으론 지금 이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좀 더 좋은방향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동부에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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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4.2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등이 책정되어 있다면 각 수당별로 별도 계산하여 미지급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로써 수당의 구분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여름휴가를 3일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세금(근로소득세)보다 적은 금액만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너무너무힘들다아아 2018.04.26 18:27작성

    16년 11월에 입사하여 17월 8월경 3일정도 휴가를 썼습니다 

    그전까지 회사는 연차라는 제대롤 하고있지않았습니다 18년 1월부터 연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여름에 휴가 3일을 썻다고 연차 3일을 빼고  등등빼서 연차 10일치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금액도 이상하고요 

    또 회사측에서 4월 말까지 일해달라고 하여 안된다고 4월 14일까지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4월 1일자로 사표는 냈고요 

    근데 3월 30일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회사 입장을 생각해주려고 했느데 뒤통수 맞는 기분이고요

    신고하고싶은데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무지해서요 연차수당도 10일치 받았는데 세금때고 50받았습니다 연봉이 2780인데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여러번 노동부에 전화해봤지만 인터넷싱청하면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되는걸까요 

    시간은 가고 너무 억울합니다  

  • 상담소 2018.04.30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려워 구체적인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챙길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통화하셨던 근로감독관의 얘기처럼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list.do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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