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빠꾸 2018.03.28 18:50

2011년 9월 입사, 2011년 11월1일 정직원.

연차 기준일 2011년 11월 1일 입니다.

2018년 4월20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몇일 있어야 맞는건가요?

연차 기준일이 11월달이여서 2017년 11월부터 ~ 2018년 4월까지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 가 알고있는 연차 일수 18개가 있어야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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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2011년 9월~2012년 9월에 15개 발생
    2012년 9월~2013년 9월에 15개 발생
    ...2014년 9월 16개, 2015년 9월 16개, 2016년~2017년 9월에 17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총 79개 발생)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2011년 11월 1일에 2.5개, 2012년 11월 1일에 15개, 2013년 11월 1일에 15개, 2014~2015 16개, 2017년 11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총 81.5개)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11월1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나 11월 1일 기준이나 최종 연차숫자는 18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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