읭스 2018.03.30 11:34
2012년도에 입사하여 2018년 4월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가 17개 여서 10개까지 유급으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회사에 문의하니 주어진 연차는 재직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거라
제가 입사한 10월 이후 퇴사하지 않는 이상 제가 사용한 연차만큼 금액이 깎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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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재직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거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냐, 입사일 기준이냐에 따라 연차휴가의 갯수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귀하의 경우 금년 혹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귀하가 10월에 입사했다면 작년 10월에 발생한 17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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