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여자 2018.03.30 14:44
저희 회사가 요즘 안좋아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를 받아서 
물량이 있을 경우 출근 시키고 없을경우 1~4주 무급휴직을 보냈습니다.

출근을 며칠 하다, 일없어서 다시 몇주 쉬시는 분들 중 퇴사하신 분이 계셔서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하는데,

퇴사는 3.20일부로 했고 마지막 근무일이 3.16이라 3개월치 급여는 12.17~3.16로 기간을 잡고.
이 90일 기간 안에도 무급휴직이 45일정도 있어서 45일로 계산을 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상여금..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짝수달에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1년치를 넣으니까 3월 퇴사지만 2월 상여를 마지막으로 받아서 
작년 4월,6월, 8월, 10월, 12월, 18년2월 (상여계산기간은 총 17.02.16~18.02.15) 이렇게 금액을 넣고 계산하는데
상여 지급 계산기간이 17.02.16~18.02.15 이니까
이 기간안에 무급휴직 있을경우 365일에서 무급휴직 일수를 빼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요?
저 기간 안에 무급휴직은 28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8일을 뺀 337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식으로 표현하자면,
=1년치 상여금 / 3.693(337일) / 90일 이 되는게 맞는지..

처음에 인수인계받을때는 상여 평균임금구하는 계산식에도 급여 근무일수랑 똑같이 넣으면 된다했는데  
= 상여금 / 4 / 45일
 이렇게 배웠는데 하다보니까 이건 아닌거 같고 너무 금액이 커져버리는거 같아서..


급여 평균임금 계산시엔 
=3개월치 급여 / 45일
상여는
=1년치 상여금 / 3.693(337일) / 90일

이게 맞는지요??

아니면 찾아보니 평균임금 산정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1년상여금)*{(최종3개월의 수(90일)-최종3개월중 휴기간의 수(45일))/365일} / 45일로 나오는데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회사에서 하던대로 하면 급여, 상여 일수를 45일로 할 경우 퇴직금이 확 올라가버려서 뭐가 맞는건지 혼란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09
노동조합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2018.03.30 97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49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지연 및 상여미지급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회사에서 퇴... 1 2018.03.30 1079
»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2018.03.30 1743
임금·퇴직금 365일근무 1 2018.03.30 160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2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가입 1 2018.03.30 3426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68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07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44
해고·징계 해외근무자입니다. 급해요ㅠㅠ 1 2018.03.29 130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2018.03.29 2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1 2018.03.2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2018.03.29 550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045
해고·징계 CCTV 감시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 관련 2018.03.29 446
임금·퇴직금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2018.03.29 240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2018.03.29 19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