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지급일이 익월15일 입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 1년 정도 본래 연봉에 포함되어있던 상여금(기본급을 1년에 4번 나누어 지급)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급여일 또한 회사사정상 익월말일 혹은 말일을 넘어서 그 다음달 첫째주에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여금이 나오지않아 내부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고 판단하였는지 18년 1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봉표 옆에 조그맣게 '회사내부사정에따라 상여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구요.
1년째 급여가 확실한 날에 나오지 않아 저도 자금상황이 어려워져서 마이너스통장까지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겠거니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매 달이 고비라 퇴사 할 예정입니다.
상여금지급도 되지않고 급여도 밀리다 보니 퇴사한 직원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 남아있는 사무직들의 업무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 사대보험상실시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보통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11번 개인사유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직확인서까지는 등록해 줄 것 같은데
이런저런이유를 들면서 상실코드변경을 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꼭 11번이 아닌 다른 상실코드를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 지연지급된 내역과 줄어든 연봉을 입증할 서류, 입사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