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직영 법인 소속 대형 학원에 일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올4월 말일자로 학원이 문을 닫습니다.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3년치를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으나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연차 수당은 준다고 했는데,
그전에 임의로 서명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잔여연차사용신청서에 날짜를 적고 임의로 서명을 했습니다.
잔여 연차 사용신청서에 기입한 날도 다 임의로 정해준날 따라 쓰기만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날 출근해서 대화하는 사내 메신져 쪽지함에도 내가 출근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최근 삼년치에 대한 년차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에 연락해봤더니 폐업후 14일 이후에 서류를 내면 그건 거기서 평가한다고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대
대화하고 메일 받은거 이런것들은 메신져에 고스란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년치는 준다고 했는데 이년치가 30일이 됩니다. 연차는 당연히 다 못쓴다고 잠재되어있어서
이것을 받을 수있는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4월 말이면 끝나서 메신져에 대한 내용을 저장을 해야되는지..
다른 증명할 방법은 없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