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정만리 2018.03.31 15:22

하역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근무 여건상 일요일을 쉴수있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더 바쁘고 하역물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보니 많이 피곤하다던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들, 예를 들면, 일요일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하는등의 사정으로 일요일에 결근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조합원에게 정기휴가를 결근한 일수만큼 차감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일용 근로 형태로서 근무한 날수만큼 임금을 정산받고 결근하면 당연히 임금이 없는 근무상황입니다.

하역 노동조합은 고용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형태입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조합에 종속적인 성격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즉, 귀하의 근로조건은 노동조합과 해당 하역업체협회등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은 계약서 혹은 임금협약/단체협약등에 의해 규정될 것 입니다.

    이에 자세한 협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근거(협약, 취업규칙)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근거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389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81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97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4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77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184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25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71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1
»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6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58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69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55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10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89
Board Pagination Prev 1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