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비닛 2018.03.31 21:33

조건 :

*5인 이하 사업장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근무시간이 14:30~23:30 입니다.

근무시간내에 22:00~23:30인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야간수당에 대한 지급 150%를 해야하나요?


질문 2)

한달에 1번 익일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 3월1일 23:30 ~ 3월2일 03:00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도 추가로 지급 해야하나요?


질문 3)

지급할 경우 지난 내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0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해고예고, 절대해고금지, 임금지급원칙, 휴게, 휴일, 퇴직금 등)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은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하'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389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81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97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4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77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184
»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25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71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1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6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58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69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55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10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89
Board Pagination Prev 1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