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아1 2018.04.02 03:0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판매점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6470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2달이상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노동부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수령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받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하여 사직서에 최저임금액 위반으로 퇴사한다 기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73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179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야간/연장근로 수당 관련 질문 1 2018.03.31 5825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1 2018.03.31 371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18.03.31 181
해고·징계 일용직 근로자의 일요일 결근을 징계할수있는가? 1 2018.03.31 26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잔여 년차휴가 1 2018.03.31 47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이직일 관련 1 2018.03.31 258
임금·퇴직금 해외수당 퇴직금 1 2018.03.31 367
근로시간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2018.03.31 1155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01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2018.03.30 626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지만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는 회사 1 2018.03.30 36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09
노동조합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2018.03.30 97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49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