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9. 6. 1.
출산휴가일 : 2016.7.25. ~ 2016. 10. 24.
육아휴직일 : 2016. 11. 1. ~ 2017. 10. 31.
위 근무자에 관해서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서 남깁니다
2017년도 연차발생 일수와 2018 연차발생일수를 산정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 2009. 6. 1.
출산휴가일 : 2016.7.25. ~ 2016. 10. 24.
육아휴직일 : 2016. 11. 1. ~ 2017. 10. 31.
위 근무자에 관해서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서 남깁니다
2017년도 연차발생 일수와 2018 연차발생일수를 산정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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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 2018.04.03 | 3435 | |
최저임금 | 인사규정에 따른 시급 7000원 적용에 대하여 1 | 2018.04.02 | 1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 2018.04.02 | 94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 1 | 2018.04.02 | 1279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 2018.04.02 | 154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 2018.04.02 | 11696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1 | 2018.04.02 | 26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 2018.04.02 | 345 | |
기타 |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 2018.04.02 | 700 | |
휴일·휴가 |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 2018.04.02 | 146 | |
임금·퇴직금 |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2 | 389 | |
고용보험 |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 2018.04.02 | 1672 | |
» | 여성 |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 2018.04.02 | 32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4.02 | 97 | |
근로계약 |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 2018.04.02 | 307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 2018.04.02 | 1173 | |
근로시간 | 업무지시 1 | 2018.04.01 | 11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8.04.01 | 1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4.01 | 459 | |
임금·퇴직금 | 고정ot 1 | 2018.04.01 | 2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 6.1~2017.5.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일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두고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육아휴직이 제외된 기간 만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6.1.`2017.5.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2016.11.1.~2017.5.31.를 제외한 2016.6.1.~10.24까지 1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7.2일의 연차휴가(145일/365일×18일(8년차 연차휴가) )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2017.11.1.에 부여하면 됩니다.
20107.6.1~2017.10.31. 사이 152일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7.11.1.~2018.5.31. 사이 211일에 대해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10.9일 (211일/365일×19일(9년차 연차휴가일수))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