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22222 2018.04.02 10:34

입사일 : 2009. 6. 1.

출산휴가일 : 2016.7.25. ~ 2016. 10. 24. 

육아휴직일 : 2016. 11. 1. ~ 2017. 10. 31.


위 근무자에 관해서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서 남깁니다

2017년도 연차발생 일수와 2018 연차발생일수를 산정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차발생일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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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 6.1~2017.5.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중 출산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일은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두고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육아휴직이 제외된 기간 만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6.1.`2017.5.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2016.11.1.~2017.5.31.를 제외한 2016.6.1.~10.24까지 1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7.2일의 연차휴가(145/365×18(8년차 연차휴가) )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2017.11.1.에 부여하면 됩니다.

     

    20107.6.1~2017.10.31. 사이 152일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7.11.1.~2018.5.31. 사이 211일에 대해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10.9(211/365×19(9년차 연차휴가일수))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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