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랭이 2018.04.02 11:00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의 관리부서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의 인사이동 발령으로 인해 현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부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이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고,

인사이동을 따를 경우, 이후 이직 등에 있어서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의 단절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생각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이동에 불복을 함으로써, 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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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이동 시켜 기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내용에서 벗어난 근로제공을 지시할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의 부서변경 지시혹은 전보인사발령등의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업무변경에 대해 인사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이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령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취하를 조건으로 일정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합의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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