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a23 2018.04.02 13:54

전직장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 9만원정도 환급받을게 있어서

연락했더니 2월말~3월초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어

연락했더니 연락했을 당시 인사 담당자는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시도해도 계속 자리를 비웠다고하여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직장 연락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저는이미 환급요청을 했고, 주기로 했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귀하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인 만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등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2018.04.03 3435
최저임금 인사규정에 따른 시급 7000원 적용에 대하여 1 2018.04.02 1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 1 2018.04.02 1279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2018.04.02 15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2018.04.02 11696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6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2018.04.02 345
» 기타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2018.04.02 700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4.02 146
임금·퇴직금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2 389
고용보험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2018.04.02 1672
여성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2018.04.02 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4.02 97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07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73
근로시간 업무지시 1 2018.04.01 118
근로시간 교대근무 1 2018.04.01 1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임금·퇴직금 고정ot 1 2018.04.01 2179
Board Pagination Prev 1 ...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