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 9만원정도 환급받을게 있어서
연락했더니 2월말~3월초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어
연락했더니 연락했을 당시 인사 담당자는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시도해도 계속 자리를 비웠다고하여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직장 연락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저는이미 환급요청을 했고, 주기로 했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전직장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 9만원정도 환급받을게 있어서
연락했더니 2월말~3월초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어
연락했더니 연락했을 당시 인사 담당자는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시도해도 계속 자리를 비웠다고하여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직장 연락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저는이미 환급요청을 했고, 주기로 했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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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인사규정에 따른 시급 7000원 적용에 대하여 1 | 2018.04.02 | 1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 2018.04.02 | 94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 1 | 2018.04.02 | 1279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 2018.04.02 | 1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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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귀하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인 만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등에 체불임금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이를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