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이요 2018.04.03 08:02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우선 저는 한 회사에 2012년 01월에 입사 하여 2018년 02월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에 있으며 저는 부산지사에 근무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02월28일 부로 부산지사가 없어지며 재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직서를 재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고생했다며 퇴직금이며 이것저것 다 챙겨 주겠다고 하고 인사까지 하고 끝을 냈습니다.

헌데 막상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14일이 다가오자 재가 입사하고 2년 동안은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합되어서 나가서

2년을 재외한 4년치 퇴직금 금액을 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어이가 없어 노동부에 바로 진정서 넣었습니다. 총금액 1700만원이며. 2년을 빼면 1200만원이네요

앉아서 5백만원 일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최초 입사 2년간 저에게 퇴직금 관련해서 월급여에 포함된다 어쩐다 아무말 없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나서 재가 대로 하자고 하구선 목소리 듣기싫어 톡이면 전화며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 핸드폰을 빌려 톡이 오네요 "번 해보자는 거네" 러면서 재가 일할떼 쓴 회사카드 내역 유류비 밥값등을

저한테 부당하게 취득 했다며 그 금액 합산해서 정산청구 하겠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1700여만원중에 500여만원이 퇴직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사용한 회사카드 내역을 저한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따지고 보면 연차 수당 못받은것, 연말정산 금액도 못받았습니다.

아무레도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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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퇴직을 해야 청구권이 발생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퇴직금을 재직중 월급여액에 쪼개어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부양가족의 치료비 사용등으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며 사전에 그러한 고지도 없었던 상황에서 퇴사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일정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무시하시고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용주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 받으면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청구하겠다 하는 회사카드 사용 대금등에 대해서는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사용권한이 없는데 사용규정에 위반하여 사용했다는 의미인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약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한 실비변상에 대한 부분이라면 크게 신경쓰실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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