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업무를하고있습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근무로 주간07:30~17:30 ,야간:17:30~07:30
18년도 계약을 하지않았고 소급해야할금액이랑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떻게받아야할지 참고로 대치비도 주간8만5천원야간9만5천원
주야(24시간):10만5천원 17년도기준
18년도월급이랑소급받아야할금액.그러고 대치비는얼마올려서받아야할까요?
Ps. 올해부터 특수경비이수하여 특수경비로 바꾼다고했는대 그에맞는 급여가 차이나는지
회사경비업무를하고있습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근무로 주간07:30~17:30 ,야간:17:30~07:30
18년도 계약을 하지않았고 소급해야할금액이랑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떻게받아야할지 참고로 대치비도 주간8만5천원야간9만5천원
주야(24시간):10만5천원 17년도기준
18년도월급이랑소급받아야할금액.그러고 대치비는얼마올려서받아야할까요?
Ps. 올해부터 특수경비이수하여 특수경비로 바꾼다고했는대 그에맞는 급여가 차이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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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5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4.04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 2018.04.04 | 695 | |
근로계약 |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 2018.04.03 | 129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 2018.04.03 | 1163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5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490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 2018.04.03 | 277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03 | 304 | |
기타 | 질병 실업 급여 1 | 2018.04.03 | 2074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 2018.04.03 | 4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1 | 2018.04.03 | 167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_퇴직급여제도 부분 1 | 2018.04.03 | 157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4.03 | 206 | |
해고·징계 |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및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4.03 | 1321 | |
» | 근로계약 |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 2018.04.03 | 143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무 - 주휴일 근무수당 지급 해당여부 2 | 2018.04.03 | 1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야간근로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2017년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수 없어 2018년에 비교하여 인상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할 차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2017년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급여액과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야간수당등)은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