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상담받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시급 생산직으로 3년정도 근무 중 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으로 월급이 30%정도 감소하게되어 퇴직 후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지방의 회사 기숙사이며 집까지 차로 두시간 정도 거리구요..
이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상담받고자 글 올립니다.
현재 시급 생산직으로 3년정도 근무 중 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으로 월급이 30%정도 감소하게되어 퇴직 후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지방의 회사 기숙사이며 집까지 차로 두시간 정도 거리구요..
이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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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 2018.04.04 | 38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4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5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4.04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 2018.04.04 | 695 | |
근로계약 |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 2018.04.03 | 129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 2018.04.03 | 1163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5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488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 2018.04.03 | 277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03 | 299 | |
기타 | 질병 실업 급여 1 | 2018.04.03 | 2074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 2018.04.03 | 4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1 | 2018.04.03 | 167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_퇴직급여제도 부분 1 | 2018.04.03 | 1555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4.03 | 206 |
해고·징계 | 편의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및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4.03 | 1321 | |
근로계약 |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 2018.04.03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급이 30% 삭감 되었다고 하셨는데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가 축소되었다는 것인지? 기존에 초과근로가 줄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급여가 줄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줄어 급여가 삭감된 경우라면 이직일(퇴사일)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해당 급여 삭감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삭감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하신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