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멜로 2018.04.03 14:03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입니다.

1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자진근로가 아닌 행사나 사업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때

임금처리나 시간외 인정 처리 궁금합니다.

현재 1일 3시간씩만 시간외 근무가 인정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계약서 상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나

사업장 내 복무규정집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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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사업장 행사등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내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보다 유리하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사업장에서 18일을 부여할 경우)

    사업장내 연차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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