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였고 2개월을 쉬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손이 너무 아퍼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치료는 받으며 직장을 알아 보기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되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관계로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외국인 고용이 문제가 없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였고 2개월을 쉬고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손이 너무 아퍼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치료는 받으며 직장을 알아 보기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되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관계로 회사에서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외국인 고용이 문제가 없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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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 1 | 2018.04.04 | 83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 2018.04.04 | 357 | |
최저임금 |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 2018.04.04 | 1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8.04.04 | 123 | |
근로계약 |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 2018.04.04 | 3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5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4.04 | 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 2018.04.04 | 697 | |
근로계약 |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 2018.04.03 | 13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 2018.04.03 | 1171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 2018.04.03 | 354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03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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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현재 귀하의 질병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1> 의사의 소견과 2> 사업장 사정상 귀하에게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고용보험법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