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1 2018.04.03 15:53

안녕하세요 우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갑자기 회사 공고가 떴는데요


협의회를 통하여 기숙사 운영기준을 신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숙사 지원 제도를 바꾸면서

3개월 안으로 집을 마련해서 떠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측은 노측에 대한 설문조사라던지 의견 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따질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을 바탕으로 찾아서 면담을 요청하려 하는데 

법은 고졸인 저에겐 너무 높고 어렵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 )


당장 3개월은 자금을 마련하고 계약을하고 이사를 하기엔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돈을 꼭 벌어야 되구요...

협의회는 누구의 의견을 중심으로 멋대로 협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을 공유하지 않는데

원래 전 사원들에게 공유해야되지 않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법 기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 인사규정 공유에 대한 법 기준도 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거 같은데....... 어디가 어떻게 위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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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8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기숙사를 두고 있다면 기숙사라는 복지혜택을 근로조건으로 제공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기숙사 제공 요건을 통해 기숙사를 제공하다가 사용자가 기숙사 제공을 1>중단하거나 2>기숙사 입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로 해당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숙사 제공을 중단하거나 입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기숙사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경우라면 기숙사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99조에의 항 제 6에 따라 기숙사규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99조에의 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숙사규칙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기숙사규칙을 변경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숙사와 시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기숙사 제공 중단이나 입주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9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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