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
이번년 1월까지 1,320,000원
2월부터 1,443,770원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퇴사일은 2018년 4월 8일까지구요
마지막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마다 뜨는 게 다 달라서요
그리고 4월에 근무한 8일 계산이랑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두 개 따로 얼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
이번년 1월까지 1,320,000원
2월부터 1,443,770원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퇴사일은 2018년 4월 8일까지구요
마지막 3개월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계산기마다 뜨는 게 다 달라서요
그리고 4월에 근무한 8일 계산이랑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두 개 따로 얼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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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 2018.04.04 | 357 | |
최저임금 |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 2018.04.04 | 1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8.04.04 | 123 | |
근로계약 |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 2018.04.04 | 3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8.04.04 | 56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38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4.04 | 13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 2018.04.04 | 697 | |
근로계약 |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 2018.04.03 | 13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 2018.04.03 | 1171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 1 | 2018.04.03 | 216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 2018.04.03 | 1502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 2018.04.03 | 354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03 | 361 | |
기타 | 질병 실업 급여 1 | 2018.04.03 | 220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 사용과 연차 사용 1 | 2018.04.03 | 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1 | 2018.04.03 | 172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_퇴직급여제도 부분 1 | 2018.04.03 | 19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2017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2018년 4월 8일까지 총 402일을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3,808원을 기준으로 1,117,953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1일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3,808원으로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2018년 4월 급여액은 4.1~4.7까지 336,879원이 됩니다. (7일/30일×1,443,77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