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천국11 2018.04.04 15:43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입니다.

저의 현재 기본급은  1,424,080원(세전)이며 총  650%의 상여금 홀수달에 나누어 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  1.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573,770원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것인지요?

2. 상여가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지요?

3. 대표에게 이부분에 대해서 말했는데 총 연봉으로 보았을때 현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협의를 회피 하는데 근로자 할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에 열거된 바와 같이 상여금을 연간단위로 정하는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하루 8시간 주5일 근로제공시 월 기본급으로 1,424,08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6,813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급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18.04.04 182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67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1
»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정 및 최저임금법을 회사가 어긴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196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 1 2018.04.04 832
휴일·휴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2018.04.04 357
최저임금 근속수당과 장려수당 최저임금포함여부 1 2018.04.04 132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4.04 123
근로계약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2018.04.04 39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4.04 1059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8.04.04 422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2018.04.04 559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4.04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월급 적용여부 1 2018.04.04 697
근로계약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2018.04.03 133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1 2018.04.03 1171
기타 손해배상 청구 1 2018.04.03 216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2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