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엄마2010 2018.04.05 16:08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지나야 휴가15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2018년 9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하는데...

제가 중간에 한달 반정도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전에 퇴사하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잡아서 휴직하고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럼 휴가발생일이 9월1일이 아닌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10월 중순에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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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91일에 입사하였다면 20189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휴직했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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