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에160시간에 대한연봉을받고있는데(3.500)3조2교대근무로264시간근무로바뀌게되었는데
연봉을얼마나받아야하는지..
주5일근무에160시간에 대한연봉을받고있는데(3.500)3조2교대근무로264시간근무로바뀌게되었는데
연봉을얼마나받아야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 2018.04.05 | 1798 | |
휴일·휴가 |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 2018.04.05 | 17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8.04.05 | 174 | |
기타 |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 2018.04.05 | 37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 2018.04.05 | 576 |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에대한 1 | 2018.04.05 | 116 |
휴일·휴가 |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 2018.04.05 | 129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 2018.04.05 | 281 | |
근로계약 |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 2018.04.05 | 453 | |
휴일·휴가 |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8.04.05 | 351 | |
해고·징계 |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 2018.04.05 | 5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1 | 2018.04.05 | 526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 2018.04.04 | 426 | |
산업재해 |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 2018.04.04 | 2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4 | 5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 1 | 2018.04.04 | 62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 2018.04.04 | 83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18.04.04 | 182 | |
휴일·휴가 |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8.04.04 | 261 | |
근로계약 |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 2018.04.04 | 20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간임금총액 3천5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월 실근로시간이 160시간일 경우 주휴는 약 3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한 월 19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 290만원을 19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5,104원이 나옵니다.
월 교대근무 전환으로 근로시간 264시간이 나올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 35시간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1주 20시간 가까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월 264시간에 통상시급 15,104원을 곱한 3,987,465원의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