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옹2 2018.04.05 16:21

주5일근무에160시간에 대한연봉을받고있는데(3.500)3조2교대근무로264시간근무로바뀌게되었는데

연봉을얼마나받아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간임금총액 35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월 실근로시간이 160시간일 경우 주휴는 약 3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한 월 19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 290만원을 19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5,104원이 나옵니다.

     

    월 교대근무 전환으로 근로시간 264시간이 나올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 35시간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120시간 가까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월 264시간에 통상시급 15,104원을 곱한 3,987,465원의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798
휴일·휴가 18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월차 적용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에... 1 2018.04.05 1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8.04.05 174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76
»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16
휴일·휴가 휴직기간을 제하고 1년이 지나야 휴가가 발생하나요? 1 2018.04.05 129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중 퇴직금 미포함기간문의 1 2018.04.05 281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53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1
해고·징계 부당한 전직, 보직해임 여부에 관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2 2018.04.05 5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26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현장조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소극적 대처와 사... 2 2018.04.04 426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18.04.04 5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 1 2018.04.04 62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38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1 2018.04.04 182
휴일·휴가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엿을경우 비번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8.04.04 261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56
Board Pagination Prev 1 ...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