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는 호봉제고 저는 전 직장에서 2016년 7월1일 입사하고 2017년 12월 31일 퇴사한 후 현 직장에서 1월 2일로 계약서를 쓰고 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을 1월 1일로 해줄 것처럼 하다 계약서를 쓸 때는 1월 2일로 계약서를 쓰길래 왜 1월 2일로 되어있냐고 물으니 출근을 1월 2일에 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서 쓸 당시에는 1월 2일 근로 계약이 불이익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가 부족해서 저는 호봉이 한 달이나 늦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자격이 당해 년도 1월 1일 입사여서 1월 2일 입사인 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1월 2일 입사자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전에 8년 전에 1월 1일 입사로 한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1월 2일 입사일로 계약한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당연한 것인가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명시적으로 서면등을 통해 근로계약일을 1월 1일라 약정한바 없다면 실제 출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 없이 구두상으로 1월 1일부터 근로계약하기로 했다가 사용자가 이를 추후 실제 출근일부터 근로계약시작일로 정할 경우 불가피하게 채용시 제시한 조건사업장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계약 시작일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회복지기관에서 채용시 임용일이나 업무개시일혹은 근로계약일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한 부분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1월 1일부터라 주장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