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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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인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년 3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이중 10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5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