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119 2018.04.06 14:0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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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인 2017320일부터 201831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3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이중 10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5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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