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도소매 업 회사에 2015.09.01 입사를 하여 2017.04.30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 퇴직연금은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05.02 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다시 2018.01.01 자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건강상 2018.03.0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조 및 도소매 업 회사에 2015.09.01 입사를 하여 2017.04.30 퇴사를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 퇴직연금은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05.02 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다가 다시 2018.01.01 자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건강상 2018.03.08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 방식 변경(6근2휴-5근2휴)상담 드립니다 1 | 2018.04.08 | 5267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유급미처리에 대해 진정제기를 했는데..... 1 | 2018.04.08 | 435 | |
임금·퇴직금 | 저는 공연회사에서 10년간 노예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1 | 2018.04.08 | 247 | |
해고·징계 | 이 경우도 권고사직인가요? 1 | 2018.04.06 | 329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 2018.04.06 | 53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18.04.06 | 1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 2018.04.06 | 27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 2018.04.06 | 2714 | |
임금·퇴직금 | 급여시간 및 쉬는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6 | 144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8.04.06 | 90 |
비정규직 | 계약이 이상해요... 1 | 2018.04.06 | 123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 2018.04.06 | 135 | |
임금·퇴직금 | 문화지원비 평균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4.06 | 332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6 | 365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4 | 2018.04.06 | 137 | |
근로시간 | 계약강요와 휴게시간수당 질문요? 1 | 2018.04.06 | 32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 2018.04.06 | 6388 | |
기타 | 직원도 아닌 사장의 가족들 1 | 2018.04.06 | 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연월차 사용 문의 1 | 2018.04.06 | 251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십니다 ㅠ 해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게 ... 1 | 2018.04.06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4.30.에 퇴사하여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17.5.2.부터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해당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8.5.1.까지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