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sonK 2018.04.09 15:48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점장이 제 허락도 없이 인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퇴사원을 제출하고 승인하여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퇴사원을 제출한 적도, 서명한 적도, 최근 인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인사시스템에는 제가 결제를 올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해고 당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는 어떤 식으로 밟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 첫 직장이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남석이 2018.04.09 21:41작성

    헉,, 지나가던 행자입니다. 이런일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휴가기간 중에 상급자분이 맘대로 사직서를 올린거 같은데요,,

    혹시 "휴가원"을 쓰시지 않았나요? 휴가원에 휴가일이 확정되어 있으니,

    사직서상 상신일자와 비교대조 하면 허위 작성된 걸로 입증 가능할거 같습니다.(아니면 출입국일자 등도 가능할 거 같구요)

    혹시나 직장 밖에서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 구조면, 회사측에 당일 "로그"기록을 요청하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점장 보단, 위 상급자 분이나 본사 인사팀과 연락을 취하셔서 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녹취도 하시구요)

    퇴사 유무를 떠나 분명히 정신적으로 피해 받은 부분 꼭! 언급하셔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인사총무새내기 2018.04.19 11:27작성

    해당 건은 노동위원회 방문하여 부당해고 건으로 신고해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개인이 대응하다보면 회사측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얻어 처리하는 것이 본인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소 2018.05.0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상급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의 의사를 왜곡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귀하가 해외여행 시점에서 상급자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 접속 기록을 갈무리하여 해당 퇴사의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작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복직을 요구하시고 해당 기간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요구하시되 사용자가 조작된 사직의사를 근거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복직처리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1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66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198
임금·퇴직금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2018.04.10 473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7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399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45
여성 결혼후출산 1 2018.04.10 122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1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2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2018.04.09 806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8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이요 1 2018.04.09 18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8.04.09 160
»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52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문의 1 2018.04.09 1272
기타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2018.04.09 652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66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대기 2 2018.04.09 2197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