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커드 2018.04.12 13:44

4조2교대 근무 사업장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주 휴휴 야야 주주 휴휴 야야 )1년 내내 무한 반복입니다.

Q1)  4조3교대 근무 또는 주간 근무시는 기본급 산정식 = (주40시간+주휴8시간)*52주+8시간 /12개월 =209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4조 2교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근무자는 근무형태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습니다.12시간적용)

Q2)  시간외 시간은 얼마가 발생되는지도요.

Q3)  4조2교대 근무자가 1일 연차를 사용하면 대근 들어온 사람(휴일자)에게는 12시간*1.5를 주는것이 아니고 8시간*1.5만 지급합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면 4조2교대 근무에서는 12시간 기본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12시간*1.5를 받고자 한다면 연차휴가자가 1일이 아닌

        1.5일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Q4) 4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면 예상되는 이득/손실이 무엇인가요?

       -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근횟수가 많아져 장거리 출근자인 경우 교통비증가 ,   - 시간외 시간 감소로 수익감소 등등

 Q5) 근로자는 4조2교대를 선호하는데 회사는 4조 3교대를 선호합니다. 회사가 강제적으로 근무형태를 바꿀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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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12시간+주간12시간+0+0+12+12+12+12+0+0+12+12=96시간×365/12/12=243시간의 평균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기 때문에 월 69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옵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69시간×0.5(연장가산) 34.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 12일마다 4일씩 이뤄지니까 8시간×4=32시간×365/12/12=81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지며 여기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하면 81시간×0.5(야간가산)=40.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35시간이 나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18시간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42교대에서 43교대로 전환시 연장근로가 축소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감액이 예상됩니다.

     

    연장근로를 기존 보다 줄이거나 야간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액이 감소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만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 법적으로 사용자가 교대 근무를 전환하여 연장근로를 줄이고 그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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