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 2018.05.01 10:47

안녕하세요

동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4월에 전 원장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임 강사 2명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전임강사 2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인수받은 날을 채용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강사 2명의 퇴직금 지급시 어떤 날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이 된 날부터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분들은 그 전에서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강사 1명은 2017년 4월~8월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7년 12월~현재(2018년 5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1년 근무기간이 넘어 퇴직 사유 발생시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하게 인수한 것)의 경우는 근로계약까지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기존 사용자와 함께 근무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될 것이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합법적으로 고용승계를 했다면 이전 사용자에게 퇴직적립금등을 감안하여 영업양수를 하셨거나, 기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입니다.

    뒷부분 강사1명의 경우는 현재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퇴직사유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할 대법원판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04다 34790 2005-02-25

    【요 지】1.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동 대기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02 606
기타 근로계약에 명시된 40시간 이상 매일 근로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5.02 307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불이행 관련 입니다. 1 2018.05.02 396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임금에 대하 질문합니다 1 2018.05.01 2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18.05.01 5125
산업재해 산재 인정범위 문의올립니다 1 2018.05.01 277
근로계약 년차수당 1 2018.05.01 775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및 퇴직금 계산 방법 1 2018.05.01 1767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당연하게 출근하는 회사.. 추가수당도 없습니다 1 2018.05.01 255
임금·퇴직금 상여금 삭감과 휴일 근로시 문제 1 2018.05.01 360
산업재해 서류 없이 제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18.04.30 115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2
임금·퇴직금 퇴사 날짜 문제 2018.04.30 324
근로계약 퇴사했는데... 이번 달 임금과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4.30 97
기타 출근날짜 통보 후 입사보류 2018.04.30 710
해고·징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2018.04.30 284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03
휴일·휴가 분사무소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어요 2018.04.30 2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관련하여 2018.04.30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