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근로를 하고있으며,
사업장 자체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고(근로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각 근로자들은 주중에 1일 무급휴무를 시행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휴무인 직원은 월수금 10:00~19:00, 목 10:00~21:00 토 9:00-13:00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모든직원의 무급휴무일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내규상 약정휴일이 주1회 이상인 경우 1회는 무급휴무일로 운용한다)
그런데 향후 공휴일을 유급휴일화가 시행될경우
월급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 공휴일을 직원 공통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면 직원들은 보상휴가 혹은 일당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