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n 2018.05.02 19:41

포괄임금 연봉제 근로계약을 아래 계약 내용과 같이 했습니다.

-계약내용: 1일 근무시간 10시간 (1일연장근무 2시간포함), 주50시간(주평균 연장근로10시간, 주평균 야간근무 2시간 포함)

   (월급총액 :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식대+교통비)

---주 40시간~ 52시간 근무를 한달간 하면 월급은 똑같이 나옵니다.  


궁금한점은

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계약서상 연장/야근 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주 52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시간외 수당 청구는 1주일 단위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일 단위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예) 1주일 근무시간이 총 53시간이면 1시간만 연장근로수당 청구


2) 1주일 단위 (총 52시간) 로 추가근로수당 청구라면

  매주 한주마다 초과근로한 시간 정산해서 월급을 산정하는것인가요?

      예) 한달이 4주라고 가정하면 8시간 초과 근무수당 청구가능한건가요?

                첫주 52시간근무 -----정산: 초과근무시간 0시간

               둘째주 60시간근무-----정산: 초과근무시간 8시간

               셋째주 40시간근무-----정산: 초과근무시간 0시간

               넷째주 50시간근무-----정산: 초과근무시간 0시간


3)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무 기록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콤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합니다.


4) 1년 미만 근무한 상태(5개월정도)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년차수당도 청구(5일)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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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라도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의 임금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설정한 시간외근로를 초과했을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차액만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입니다. 다만 청구는 통상 월급제의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가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것이겠죠.

    2) 포괄임금제이지만 월급제이기 때문에 일별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총합에 한 해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월 단위로 포괄적으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세콤 지문인식이 실제 출퇴근시간을 입증하는 용도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 기록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내역, CCTV 출퇴근 확인앱 등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4)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월간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개가 발생했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5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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