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hims 2018.05.03 09:42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요양병원으로 최근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1. 취업규칙상 휴일이 구정 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 날, 한글날을 제외한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인 관계로 휴일도 근무를 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직종별로 교대근무하는 부서는  대체휴무를 실시합니다.

     가. 병동 3교대 근무 간호사의 경우 월별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수 만큼 대체휴가를 부여합니다.

     나. 병동 외 주차관리, 보안의 경우 각 3명이 1인 주간, 1인 야간, 1인 휴무의 형태로 월별로 10일 이상의 휴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휴일 휴가가 없습니다.

3. 근로감독관이 위 2의 나에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 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급을 하였습니다 만,,, 근로감독관의 설명에 의하면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이 경우 어떤형태로 규정을 달리해야하는지 또 가능은 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대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와 행정해석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는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 규정이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례에서는 말하고 있고, 근거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 휴일을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내용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한다면 특정휴일은 근로를 제공하고,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될 것 입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59
기타 인사인동 1 2018.05.03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1 2018.05.03 781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799
근로계약 기본OT(연장근로수당) 삭감에 대해서 1 2018.05.03 978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 사용 1 2018.05.03 2180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4
고용보험 권고사직해주겠다면서.. 1 2018.05.03 3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 2018.05.03 457
» 휴일·휴가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의 규정을 다르게 둘 수 있... 1 2018.05.03 2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자진퇴사로 임금 미지급 1 2018.05.02 1319
근로시간 포괄임금 연봉제..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8.05.02 3882
임금·퇴직금 보수계산방법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1 2018.05.02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시 연차수당 미포함이 정당한지요 1 2018.05.02 772
임금·퇴직금 원천 징수증에 있는 급여랑 세전 급여랑 다를 경우 2018.05.02 1264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7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18.05.02 129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085
기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문의 1 2018.05.02 760
휴일·휴가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2018.05.02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