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픈해 2018.05.03 16:47

환경업체에 취업한 3년차 사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4급 관리직과 6급 현장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4급은 월급제, 6급은 시급제로 임금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입사당시 4급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시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기본 OT(연장근로수당)가 있으며 4급은 한달 기본 30시간, 6급은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1시간을 부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3년간 기본OT 30시간을 받아왔었는데 이달에 들어 현장직과 사무직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측에서 기본 OT를 현장직 기준에 맞추어 월 20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기본 OT 10시간 삭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집이 경주이며 회사가 포항이라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하며 사측에서 운영하는 승합차나 셔틀버스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인데 하루 통근거리가 50km가량 됩니다.

저희 회사는 셔틀버스나 승합차이용을 들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교통비나 유류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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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합리화하는 과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교대제 근로를 통상근로로 전환하거나 연장근로를 축소, 연장근로를 고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것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도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나 유류비 등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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