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입니다.
포함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왜 3/12로 나눠서 계산하는지 궁급합니다.
연차수당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급여성으로
퇴직급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포합시켜야하는데.. 왜 3/12로 나눠서 1달치 임금으로 나누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그렇게 치면 설날 상여받은것도 3/12 로 해야하는건가요??
1월 2월 3월 평균급여에 명절상여가 있으면 포함하고 남은 연차수당더해서 평균급여 일당계산하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3/12나눠서 해야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법적근거부탁드립니더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