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운 2018.05.04 15:44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결심한 근로자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직전3개월에 근로분에 대한 임금이라고 들었는데 그 직전3개월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희망퇴직일자는 6월말일입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기본급 + 3,6,9,12월마다 실적평가를 통한 상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받는 상여가 4~6월이 아닌 1~3월에 대한 상여인구조입니다.


2018.01.24  180만원

2018.02.24  180만원

2018.03.24  180만원 + 140만원 (2017.10~12월  실적상여 / 50%차감(C평가))

2018.04.24 180만원

2018.05.24 180만원

2018.06.24  180만원 + 280만원(2018.1월~3월 실적상여 / 100%보존(B평가))


1. 그럼 제가 6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는 경우 직전3개월(4~6월)까지 일한임금은 기본급만 인정되는건가요?(4~6월에 대한 상여는 9월에 지급받기때문에)

2. 상여를 받을 수 있다면 직전3개월에 포함되는 상여는 6.24일에 받은 상여인가요 3.24일에 받은 상여인가요?

3. 혹시 자택과 직장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 이상인데 이게 저나 회사가 이사가서가 아니라 원래 다닐때부터 그러긴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 또한 연봉계약서에는 3800만원에 변동상여라고 명시만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어떤기준에의해서 변동상여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저는 3.24일에 상여금의 50%를 차감당해서 연봉3800만원치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말 복잡하지만 퇴직금이 작은돈이아니기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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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3개월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상여금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할 상여금액이 달라져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는 것임.'(임금68207-484,1994-08-01)

    3.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멀더라도 이미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출퇴근 곤란과 현재의 이직사유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변동상여가 위에서 얘기한 정기상여금이 아니라 부정기상여금, 즉 성과급이라면 퇴직금 계산에서도 제외도고 성과급의 감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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