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결심한 근로자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직전3개월에 근로분에 대한 임금이라고 들었는데 그 직전3개월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희망퇴직일자는 6월말일입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기본급 + 3,6,9,12월마다 실적평가를 통한 상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받는 상여가 4~6월이 아닌 1~3월에 대한 상여인구조입니다.
2018.01.24 180만원
2018.02.24 180만원
2018.03.24 180만원 + 140만원 (2017.10~12월 실적상여 / 50%차감(C평가))
2018.04.24 180만원
2018.05.24 180만원
2018.06.24 180만원 + 280만원(2018.1월~3월 실적상여 / 100%보존(B평가))
1. 그럼 제가 6월말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는 경우 직전3개월(4~6월)까지 일한임금은 기본급만 인정되는건가요?(4~6월에 대한 상여는 9월에 지급받기때문에)
2. 상여를 받을 수 있다면 직전3개월에 포함되는 상여는 6.24일에 받은 상여인가요 3.24일에 받은 상여인가요?
3. 혹시 자택과 직장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 이상인데 이게 저나 회사가 이사가서가 아니라 원래 다닐때부터 그러긴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 또한 연봉계약서에는 3800만원에 변동상여라고 명시만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어떤기준에의해서 변동상여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저는 3.24일에 상여금의 50%를 차감당해서 연봉3800만원치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말 복잡하지만 퇴직금이 작은돈이아니기에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