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씨 2018.05.09 16:24

5인 미만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1. 퇴직하신 임원 재취업: 만 65세 이상, 계약직,  월200만원 급여수령,  건강보험만 가입

  질문) 월 80시간 최저임금으로 재계약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할 수 있는건지?

2. 만 65세 이상 비상근 고문님을 프로젝트성으로 계약하려함. 

 질문) 건강보험 가입가능한지요? 최저임금으로 월 40시간 계약 할 때 계약서 외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요?

위 계약직들은 주45시간 근무가 필요없음에 따라 [최저임금(시급)+ 건강보험 가입] 조건으로 대표님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내 주셔서 답변 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신 임원을 혹시 근로자로 채용하시려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고촉법 21조에 의해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우러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의무가입이 제외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고령자(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자,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적용이 제외되나 산재보험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우리회사 연봉계약시 성과급의 위법여부 1 2018.05.10 276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 1 2018.05.10 754
여성 출산휴가거부+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계획 1 2018.05.10 7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05.10 244
기타 퇴사 후 발생한 고객클레임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1 2018.05.10 983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35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08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399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1 2018.05.09 166
»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취직 (계약직, 최저임금, 건강보험 관련) 1 2018.05.09 1237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92
임금·퇴직금 퇴직자 소급 1 2018.05.09 243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1 2018.05.09 500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ㅠㅠ 1 2018.05.09 243
임금·퇴직금 신입인데 임금계산을 못하겠습니다 ㅠㅠ 1 2018.05.09 144
임금·퇴직금 정말 모르겠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8.05.09 108
기타 출퇴근 시스템에 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한다고 ... 1 2018.05.09 21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1 2018.05.08 409
해고·징계 상근 고문직 해촉 1 2018.05.08 1001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38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