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튜브 2018.05.10 01:51

1년 전 정규직으로 취업한 회사를 올해 3월에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전에 다녔던 직장이 영업직이라 퇴사 이후에도 고객 클레임이나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사를 2018년 3월에 (그것도 점장이 일주일 더 근무해달라고 해서 더 근무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점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판매한 상담건에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여 1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제가 보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점장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 이전부터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발생하는 고객클레임은 모두 제 돈으로 처리하기까지 해서 그 무책임한 점장 목소리조차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너희집 000동 000호 맞지? 내가 내일 찾아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며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고, 회사 내의 고객 정보 중에 저희 아버지 연락처를 어떻게 또 찾아내서 아버지에게도 연락하여 "아드님이 저희 매장에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혹시나 법을 어긴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이미 월급과 퇴직금은 받은 상태이며, 클레임이 영업 직종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팀장과 다른 동료들에게도 제가 상담했던 고객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퇴사 전과 퇴사 후에도 제 돈을 들여서까지 고객 클레임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제 실수로 고객에게 잘못된 내용을 설명했을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의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인수인계하였는데 제가 이걸 꼭 물어줘야 하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준비하는 시험 공부가 되지 않아 차라리 그냥 100만원 주고 치울까도 생각 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9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임금은 모두 지급이 되셨는지요? 사업주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임금에서의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실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력하게 중지할 것을 요구하시고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 다투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부서간 평균 연봉 및 인상율 차이 1 2018.05.10 878
근로계약 우리회사 연봉계약시 성과급의 위법여부 1 2018.05.10 276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얼마나 청구해야 되는지? 1 2018.05.10 754
여성 출산휴가거부+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계획 1 2018.05.10 7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05.10 244
» 기타 퇴사 후 발생한 고객클레임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1 2018.05.10 983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43
휴일·휴가 시급제직원의 연차사용에 관해.. 1 2018.05.09 208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399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1 2018.05.09 166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취직 (계약직, 최저임금, 건강보험 관련) 1 2018.05.09 1237
임금·퇴직금 산재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5.09 1192
임금·퇴직금 퇴직자 소급 1 2018.05.09 243
근로시간 근로자의 날 휴무관련 1 2018.05.09 501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ㅠㅠ 1 2018.05.09 243
임금·퇴직금 신입인데 임금계산을 못하겠습니다 ㅠㅠ 1 2018.05.09 144
임금·퇴직금 정말 모르겠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8.05.09 108
기타 출퇴근 시스템에 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한다고 ... 1 2018.05.09 2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1 2018.05.08 409
해고·징계 상근 고문직 해촉 1 2018.05.08 1001
Board Pagination Prev 1 ...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