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요번에 곧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일은 2016.04.01이고, 퇴사예정일은 2018년 6월 30일입니다.
퇴사전 연차가 15개를 소진하고 퇴사할려고하는데
연차를 다 소진하면 퇴사일은 6월 30일이 됩니다.
이경우 월급을 받을때 연차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래 급여대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연차를사용하면 그 날은 좀더 적게 정산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