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기본급여가 80%라면 성과급을 20%로 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계약을 연5천만원 했다면, 기본급여로 받는 금액이 4천만원이고 성과급으로 1천만원을 받습니다.
성과는 직원 개별로 평가해서 S,A,B,C,D로 나누고, S등급은 계약서상 성과급의 100%, A부터는 10%씩 차감하여 받습니다.
즉, 성과평가를 최고등급인 S를 받아봤자 연봉계약서상의 금액만 받을 뿐이고 A~D를 받으면 연봉계약서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급 구조가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