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5.10 21:19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1일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1. 기본급과 기타수당(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전부 일할 계산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1200만원과 기타수당 12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4월 8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가) 1200만원/12 = 1달 기본급 (1,000,000원)

나) 1달 기본급 / 30 = 4월달 1일당 기본급 (33,333원)

다) 4월달 1일당 기본급 * 8 = 퇴직금 계산시 4월달에 해당하는 기본급 (266,666원)


[기타수당]

가) 120만원/12 = 1달 기타수당 (100,000원)

나) 1달 기타수당 / 30 = 4월달 1일당 기타수당 (3,333원)

다) 4월달 1일당 기타수당*8= 퇴직금 계산시 4월달에 해당하는 기타수당 (26,666원)


이런식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과근무 실시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2. 1일 평균임금 산정시 방법은?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 가)) 모두 맞는 방법인가요?

가) 3개월간 총임금 / 90

나) 1개월간 총임금 / 30



3. [기본급] 과 [기타수당 중에서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수당]들의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매달 기본급이 1,000,000원이고 기타수당이 100,000 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1,000,000+100,000)*3 / 90 으로 해도 되나요?

안 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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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만일 어느 달이 15일 등 날짜가 기준이 된다면 일할계산합니다.

    2.~3. 가)가 맞습니다. 요즘은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가 많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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