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8.05.11 14:57

대체공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체협약(유급휴일 규정) 5월 5일 어린이날.

그럼, 5월 7일(대체공유일) 유급휴일여부?

(단협상,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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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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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빨간날, 즉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단체협약 상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이되, 그렇지 않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5일 어린이날 등으로 특정일을 휴일로 명시했다면 대체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민간영역까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하되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22.1.1.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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