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근이 잦은 직업으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서 회사를 퇴직하려합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으로 발령후 다시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사 발령이 외근직으로 나서 저희 사업장을 전체 방문하는 관리직이 되었습니다 .
현재 관리직으로 근무한지는 2년 반정도 되었는데요 도저히 이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직을하려합니다. 지역은 서울,부산, 충청남도,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다양하구요 지방권 출장시 차비는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지방권 출장하게되면 보통 네시반에서 다섯시쯤 집에서부터 출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상황에서는 원거리발령이나 원거리출장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래 국공휴일도 휴일로 정해주었다가 올해부터 국공휴일은 연차소진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저 두가지를 한꺼번에 퇴사사유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