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비정규직 단기근로자, 신규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및 공급업으로 사업주 1인 포함 약 10인+- (단기근로자 여부에 따라 왔다갔다 합니다) 하는 기업이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때,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50인 미만이라 교육자료로 대체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에 대해서만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것이 중간에 신규 비정규직 단기근로자(학생 인턴)와 신규 정규직이 들어왔을 시 해당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월 경에 이미 자체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자료,참석인명부(날인포함)의 증빙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경우에 법정 의무교육을 어떻게 수행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5월 경에 새로운 인턴이 5~8월까지 계약으로 들어온 경우, 해당 인턴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턴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자료를 건네줘서 대체할수 있나요? 워낙 인턴 인력이 유동적이라 매번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것 같아 여쭙니다.
2. 만약 인턴이 아닌 신규 정직원이 들어온 경우는 어떤가요?
3. 추가적으로 위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교육자가 근로자 중 한명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교육자가 스스로에게 교육을 하는 행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