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2018.05.15 16:42
안녕하세요, 신규 비정규직 단기근로자, 신규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및 공급업으로 사업주 1인 포함 약 10인+- (단기근로자 여부에 따라 왔다갔다 합니다) 하는 기업이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의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때,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50인 미만이라 교육자료로 대체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에 대해서만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실시해야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것이 중간에 신규 비정규직 단기근로자(학생 인턴)와 신규 정규직이 들어왔을 시 해당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월 경에 이미 자체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자료,참석인명부(날인포함)의 증빙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두 경우에 법정 의무교육을 어떻게 수행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5월 경에 새로운 인턴이 5~8월까지 계약으로 들어온 경우, 해당 인턴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인턴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자료를 건네줘서 대체할수 있나요? 워낙 인턴 인력이 유동적이라 매번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것 같아 여쭙니다.
2. 만약 인턴이 아닌 신규 정직원이 들어온 경우는 어떤가요?
3. 추가적으로 위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교육자가 근로자 중 한명이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교육자가 스스로에게 교육을 하는 행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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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17.11.)을 통해 1) 연 1회 이상 교육실시, 직원 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실시, 직원연수/조회/회의등을 통한 교육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당해 회계연도에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널리 알린 점등이 있다면 당장 금년에 추가로 실시하지 않는다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내부 직원 또는 외부 강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강사는 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 직원이 교육을 하는 경우에도 담당 직원에 대해 성희롱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 최소한의 지식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자체교육을 한다면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던 직원이 강사로써 신입직원 교육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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