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신설 회사입니다.
현장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 42시간 적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주 7시간근무*6일 =42시간 경우 주휴시간은 어찌되나요?
월평균근무일 경우 365일/7일 * (42+주휴시간(7또는 8) / 12개월 = 213시간 또는 217시간 이 맞는지?
213시간 또는 217시간 초과한 분에 대한것만 연장수당 책정하면 되나요?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인데 문제 되는건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28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36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378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4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293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4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29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43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요청 1 | 2018.06.11 | 1026 | |
해고·징계 | 해외 법인 파견 근무 계약 이후, 사측의 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1 | 2018.06.11 | 843 | |
임금·퇴직금 | 수당을 요구 가능할까요? 1 | 2018.06.11 | 1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유효기간중재계약 2 | 2018.06.11 | 435 | |
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75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4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2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청구방법 문의 1 | 2018.06.11 | 1111 | |
» | 근로시간 | 주 42시간 적용 가능 여부 및 주휴시간 1 | 2018.06.11 | 4136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 2018.06.11 | 425 | |
근로계약 |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 2018.06.11 | 20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7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월 연장근로가 되는 만큼 월 8.68시간이 나옵니다. (1주 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3시간에 대해 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한도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