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미 2018.06.12 14:11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관리자님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나이스에

2018년 6월 5일 초과근무 신청후 관리자의 결재완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16시 40분 ~ 19시 40분까지 초과근무를 하였고,

깜박잊고 지문인식기에 확인 등록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해보니 지문인식기 미등록이면 초과근무가 불인정이라고 임금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초과근무 증빙자료는 : 학교 CCTV, 학생상담 메신저, 학생상담 확인증, 동료교사 증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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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인 학교 내규상 급여지급 절차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실제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 즉 연장근로 제공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상대로 연장근로 제공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촉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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