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가 4조입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있습니다.(일요일,법정공휴일 등)
교대근무자의 근무가 주,야,비,비 의 경우 주간이나 야간근무일에 유급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감시단속일 경우는 지급이 예외사항인가요? 유급휴일 항목은 일요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회사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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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가 4조입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있습니다.(일요일,법정공휴일 등)
교대근무자의 근무가 주,야,비,비 의 경우 주간이나 야간근무일에 유급휴일이 있으면 휴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감시단속일 경우는 지급이 예외사항인가요? 유급휴일 항목은 일요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회사창립기념일,근로자의날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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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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